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은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2025. 6. 19. 15: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이상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이상 42좌 AAA~CCC등급 38좌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체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C등급 46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꼭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 후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등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등록하시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