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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 2025. 7. 17. 16:1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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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흙쌓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트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시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검토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2.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로 토공사업을 준비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니 꼭 확인 후

    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따라 전문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용가능한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등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니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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