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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 꼼꼼하게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2025. 9.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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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업종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종▶2명 2종▶1명 3종▶1명

    개인사업자 : 1종▶2명 2종▶1명 3종▶1명


    [난방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

    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있으니 꼭 업종을 확인한 뒤

    기술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없으니

    면허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난방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제2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1대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한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이며,

    장비는 각각 업종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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