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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 꼼꼼하게 준비하기전문건설업 2025. 9.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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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업종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종▶2명 2종▶1명 3종▶1명
개인사업자 : 1종▶2명 2종▶1명 3종▶1명
[난방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
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있으니 꼭 업종을 확인한 뒤
기술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없으니
면허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난방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제2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1대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한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이며,
장비는 각각 업종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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