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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건설업 2025. 9. 19. 14:5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 메타 /

    절연저항기측정기(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업체에서 보유해야 하며,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미구매이력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5좌 CC등급이상 41좌 AAA~CCC등급 37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5좌 CC등급이상 41좌 AAA~CCC등급 37좌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사업 등록을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등록하게 된다면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니

    확인 후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취득해야 하는 업종을

    반드시 확인한 뒤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시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취득을 위해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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