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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한꺼번에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2025. 9.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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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 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부터 4)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판금제관·용접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메카트로닉스·

    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정밀측정·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생산자동화·

    판금제관·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꼭 확인 후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5좌 CC등급 41좌 AAA~CCC등급 37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5좌 CC등급 41좌 AAA~CCC등급 37좌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 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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