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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 알찬정보
    전문건설업 2025. 12. 3. 15:1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공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하고

    그 등급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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