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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꿀팁공개전문건설업 2025. 12. 5. 16:2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술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플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업체 등급이 책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또는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가 갖춰진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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