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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전문건설업 2025. 12. 1. 15:3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투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하고 등급을 확인한 뒤

    그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축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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