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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전문건설업 2025. 12. 23. 16:5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장비를 업체에서 모두 보유해야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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