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 정리전문건설업 2026. 1. 2. 14:5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전기
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5명 이상이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자격증과 경력증 소지자만을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위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장비를 준비해야 하니
장비리스트를 꼭 확인 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아야 하는데
처음으로 삭도설치공사업을 준비한다면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취득 등록기준 확인 (1) 2026.01.09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 등록기준확인 (1) 2026.01.06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정보 (0) 2025.12.26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0) 2025.12.23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확실하게 체크 (0)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