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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정보
    전문건설업 2025. 12. 26. 15:57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하고 등급이 책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C등급에 해당하는 53좌에 맞게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03.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의자 컴퓨터등의 사무집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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