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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기기타공사업 2026. 2. 12. 15:1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란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소지자 이어야 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직원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00좌 / 예치금 15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0좌 / 예치금 1500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고자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
또는 예치해야 하니 꼭 확인 후 공사업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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