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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기타공사업 2026. 6. 29. 15:3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건축법상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재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200좌 예치금 3750만원
개인사업자 : 200좌 예치금 3750만원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
-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술자의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기술자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과) 자격의 경우는 2017.4.1 이후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 이어야 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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