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업 2026. 5. 18. 14: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

    급탕·주방·위생·방음·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4좌 CC등급 40좌 AAA~CCC등급 36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4좌 CC등급 40좌 AAA~CCC등급 36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진행한다면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건축물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므로

    꼭 본점소재지 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