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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전문건설업 2026. 5.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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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4좌 CC등급 40좌 AAA~CCC등급 36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4좌 CC등급 40좌 AAA~CCC등급 36좌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안내드린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처음으로 공사업 등록을 진행한다면 C등급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① 기밀시험설비
② 내압시험설비
③ 자기압력기록계
④ 가스누출검지기
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⑥ 볼트 및 암페어미터
⑦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⑧ 각종압력계
⑨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등록하시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2종 3종은 장비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항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투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조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내드린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에 대한 등록기준과 상이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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