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을 위한 지름길전문건설업 2026. 6. 1. 16:4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대업종 분류되었으며,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며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04.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난방공사업 제1종 장비 ]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제2종 장비 ]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제3종 장비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각 등록기준이 있으시 꼭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종 : 2명 / 2종 : 1명 / 3종 : 1명
개인사업자
1종 : 2명 / 2종 : 1명 / 3종 : 1명
[ 난방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기술·
기능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모두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하며,
각각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3.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4.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모두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도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 유의사항 (0) 2026.05.26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1) 2026.05.2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0) 2026.05.18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어렵다면 (0) 2026.05.1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 (1)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