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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알차게 준비하기기타공사업 2026. 7. 3. 15:2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등록기준 중 하나이니 꼭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기술자 외 임원 직원 등이 항상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을 소지자를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00좌 / 예치금 15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0좌 / 예치금 1500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구분되니
꼭 확인 후에 출자좌수와 출자금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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