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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전문건설업 2023. 9. 20. 16:2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안내드린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 어떠한 등록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기업진단 기준일자의 재무상태표와 평균잔액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 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로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등급에 따라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C등급은 53좌 / CC등급이상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를 출자금으로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 중 기계분야 또는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증 소지자 2명으로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자 2명으로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력증 소지자 1명, 자격증 소지자 1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혹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출입문은 별도이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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