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전문건설업 2023. 10. 5. 12:0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1) 기계설비공사업 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게 되면
1)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2)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AAA~CCC등급 39좌 / CC등급 43좌 / C등급 47좌
개인사업자 AAA~CCC등급 39좌 / CC등급 43좌 / C등급 47좌
3)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4)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기준 ]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
가스시설공사업 1종도 기계설비공사업처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은 뒤 등급을 확인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아들자calipers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장비는 실지로 모두 보유를 해야 하며,
사진, 모델명 등을 기록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투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하는데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자를 등록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0) 2023.10.2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 준비과정 (1) 2023.10.06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0) 2023.10.04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내용 (0) 2023.10.0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총정리 (0)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