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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고 취득하자기타공사업 2023. 4. 25. 11: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100좌
"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구분되며 업체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총 4명
"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인 4명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협회에서 인정받은
경력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직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도 타공사업과 같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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